“폭발물 주인이라는 증거 없다”현지 법원, 보석으로 석방 불법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4개월여 구속됐던 백영모(사진) 선교사가 2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백 선교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의 서기가 1일 재판부의 보석허가서를 가져와 2일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 석방됐다”고 말했다. 그는 리잘주 안티폴로 지역 리잘주립교도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불법무기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왔다. 보석허가서에는 백 선교사가 폭발물 등 불법무기의 주인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백 선교사는 석방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받게 된다. 3일 열리는 공판에서 향후 재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 선교사는 “126일간 감옥에서 함께해 주시고 보석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전국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대사관 등 여러 관계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본격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법정에서 무죄가 입증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4363&code=23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