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돼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헌경부는 이날 “유해 폐기물 수출은 국제협약 위반...한국에 쓰레기 반송할 것”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혼합 폐기물로 인해 필리핀 현지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일 해당 폐기물의 국내 반입명령 및 대집행 예고 처분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를 지난 11월 21일부터 진행 중이며,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불법 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국내 반입 처리를 위해 반입 방법 등을 포함한 대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는 또 "필리핀 정부와도 우리나라의 조치경과와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