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69·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헀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현아(44·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같은 방법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고용한 필리핀인들은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시는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됐다. 현지 법원 직원들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위장해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3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