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하원이 통과시킨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부모나 교사가 징계나 예의범절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체벌, 정신적인 폭력,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습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컨트롤하는 "분노 관리" 상담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낸 성명서에서 "아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시대착오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대항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라고 법안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15세인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