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처리기간 변경 안내 최근 우리 대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단기방문(C-3) 사증의 표준 처리기간이 기존 3일(복수사증) 또는 5일(단수사증)에서 근무일 기준 7일(단수, 복수사증 공통)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단기방문(C-3) 사증 이외의 사증 신청자,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승선 예정인 선원은 기존의 처리기간과 변동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사정으로 신속한 사증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현재 시행 중인 급행 제도(2일 이내 발급 가능, 수수료 20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늦지 않게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