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위장 입국 혐의 출입국관리법 사건 이례적 징역형 항소 이유 밝히고 심리 계획 세울 듯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후 2시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한 지 두달여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다. 이날은 출석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라 징역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고 판단,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뿐만 아니라 검찰도 항소했다. 일부 혐의 중 무죄가 나온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인 것처럼 가장해 체류기간을 연장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