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만기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영어가 약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돌려받지 못한 디파짓 금액이 있다면 대신 위임받아 합의해 드립니다. 현지 변호사 겸 공식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하며 초기에 저희에게 위임하는 실비 1,000P 가 발생하며, 그 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단, 일이 잘 풀려서 디파짓을 돌려받게 된다면 돌려받은 금액의 절반은 대행비로 들어가고 절반만 받게 되십니다(금액에 따라 합의 가능). 장부동산 장세익 0995-956-3330 kakao : jangadvice 주소 : Unit 2D, MJL Building, A.S. Fortuna St., Banilad, Mandaue City, Cebu 위임 실비 : 1,000P (출장이 많은 관계로 가능한 오시기 전에 예약하시는게 좋습니다.) 1. 세부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건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위임하기 전에 필히 임대계약서를 먼저 보여주셔야 하며, 돌려받지 못한 정확한 상황설명을 해주셔야 하며,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디파짓을 받아 드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한국 혹은 타 지역으로 돌아가셔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작성시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게 좋습니다. 5.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미리 검토를 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