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알고 지내던 여자가 미니스토어를 하고싶다고해서 자금을 주었는데 빈점포를 임대했는데 알고보니 가짜주인에게 렌탈료를 지급햇나봅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햇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경찰에 고발을했고 경찰서 까지 갔는데 석방서 인가를 여자 이모가 작성하고 나왓답니다 그런데 다시 경찰서를 갔나봅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