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 방문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 공문 또는 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인도적 목적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가족의 장례식 참석이나, 가족이 위독한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존 발급 사유였던‘긴급한 치료 필요성’은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격리 중이라도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