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COVID19 테스트 및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필리핀 검역 당국은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Stringent Quarantine) 또는 의무 격리(Mandantory Quarantine)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O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됩니다. 다만, 외교비자 소지자와 피부양자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승인한 호텔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시설 격리는 해제되나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엄격 격리 시설에서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로 이송됩니다. O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를 받고,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됩니다. 단, 추후 RT-PCR 키트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의무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RT-PCR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외교비자 소지자와 피부양자는 입국하는 공항 또는 필리핀 검역 당국이 승인한 호텔 격리 시설에서 자기 부담으로 RT-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T-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가 허용됩니다. - 의무 격리 대상자로서 RT-PCR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14일 의무 격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항체 신속진단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또는 격리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O 식료품과 숙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경우 필리핀 검역 당국 또는 해외근로자 복지국이 지정한 호텔 격리 시설에서 머무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입국 시 검역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