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안 반대시위 현장( 마닐라) 인권에 취약한 필리핀 UN 인권 보고서 권고안 무시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이 지난 4일 체포.구속.영장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법은 지난 2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법안시행을 반대하는 시민단체회원과 인권운동가들은 성명을 통해“우리 모두는 생존을 위해 고생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사람들은 안전한 교통수단을 찾기 불가능하고,아이들은 배고프고,교육의 연속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 법안의 많은 조항들이 “오해와 학대를 쉽게 당 할 수 있을 정도로 쓸모 없고, 혼란스러운 언어로 되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 및 의료 지원을 하는데 집중하고, 건강시스템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개발에 집중 하는것이 시급하다며 테러방지법 시행을 반대 했다.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도 의회의 법안 통과에 앞서 “테러 방지법안에는 정부가 곡해하고 남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4 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필리핀 주요 인권문제로 제기된 대표적인”마약에 중점을 둔 ’무거운’보안 위협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개인 및 주 정부지원 준 군단체의 해체등을 권고 하였으나,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해리 로크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 보고서의 권고를 무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필리핀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에 취약하고,치명적인 국가로 선포 되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korea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