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앙헬레스(시장 카멜로 라자틴 주니어) 시의회는 ‘온라인 허위주문 방지 조례(536 S-2020)’를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온라인으로 허위 주문을 유발•유도•방조하는 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천~5천페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례는 식품 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배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유선전화 주문 등 인터넷 과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로 앙헬레스 내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을 포함 한다고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아모스 리베라 의원은 ‘이 조례가 음식 배달 운전자들이 허위 주문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필리핀은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시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 수령 후 결제(Cash-On-Delivery)’ 서비스를 운영 하는데 이에 따른 장난 주문이나, 배송 후 결제거부 등의 문제점이 발생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