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외무부) DF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외무부) 업무재개 다바오 여권 신청 및 재발급 신청하면, 6개월 후 수령가능 단, 기존 발급자에 한해 지정된 날짜에 수령가능 DFA(외무부)사무실이 업무를 재개 하였다 다바오 DFA(외무부)에 방문 하기위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부터 예방을 위해 다바오 DFA(외무부) 사무실 입구에서 체온체크, 사무실 내 출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은 모든 신청자와 직원에게 시행되며 다바오 DFA(외무부)는 건강 또는 안전으로부터 위험이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바오 DFA(외무부)는 사회적 거리두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지원자들을 받기 시작했으며 모든 영사 서비스 신청은 여권을 포함해 미리 예약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권신청한 날짜와 교부 받을수 있는 날짜가 지정 되면 해당일에 방문하여 여권을 찾으면 된다 2020년 기존 여권 신청 기준 신청일 2월 26일~3월 10일 - 교부일 6월 1일~ 5일 신청일 3월 11일~3월 16일 –교부일 6월 8일~ 11일 신청일 3월 17일~18일 – 교부일 6월 15일~19일 신청일 3월 19일~26일 – 교부일 6월 22일~26일 다바오 DFA(외무부)방문전 다음사항에 유의 해야 한다 · 여권 받을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여 방문 할 수 있다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다바오 DFA(외무부)는 당일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 할 수 있다 · SM시티 다바오 3층에 위치해 있으므로 FM패스 없이 들어갈수 없기에 SM씨티 다바오 입구에서 반드시 이메일과 DFA 공식 영수증을 제시해야 입장이 되며, 여권을 갱신한 사람은 새 여권을 청구하는 즉시 취소를 위해 이전 여권을 가져와야 한다 · 60세 이상 노인,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보건부에서 코로나-19(COVID-19)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이 때 다바오 DFA(외무부)에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 신청인이 직접 여권을 찾으러 올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인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지참시 대리인(직계가족) 또는 공증서류를 받은 대리인(비 직계 가족)이 대리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 신규 신청자도 여권을 신청 할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급되며 여권 교부시 반드시 이메일로 사전 일정을 잡아야 한다 · 단, 급한일정으로 시급하거나 OFW(해외근로자)등 또는 의료상 위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권 조기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성을 나타내려면 이 이메일에 회신하고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 사전 예약되지 않은자의 방문은 허락되지 않는다 · 스케줄 변경이 있을시 변경된 스케줄을 공지 한다. 위 사항을 충분히 확인후 DFA(외무부)에 방문할것을 당부했다 이재숭 기자 http://www.newskorea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