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워킹비자 신규 신청이나 연장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워킹비자는 신규, 연장과 상관없이 우선 고용노동부(DOLE)를 통해 노동허가증(AEP)의 취득이 선행되셔야 합니다. 또한 NCR 내 고용노동부 본청을 기준으로 각 지역군의 고용노동부 역시 동일한 지침하에 운영이 된다면 수월할텐데 부처 특성 상 진행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본청의 지침에 대한 내용이며, 각 지역군 별 고용노동부는 추후 본청의 지침하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 혹은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워킹비자 취득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고용노동부와 이민국 두 부처간의 전산 공조가 원활치 않다보니 만료가 되었더라도 문제 없이 비자 연장을 위한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 역시 어느 선까지 적용될지는 명확치 않아, 만료가 되셨거나, 곧 만료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 서둘러 준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DOLE) 본청 _ 코로나로 인한 AEP신청의 신규 지침 ]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 등록 - 기존에는 없던 절차였으며, 회사소개서와 함께 기타 법인서류등을 취합하여 온라인으로 회사 등록 후 AEP를 신청할 수 있는 ERN 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 AEP 온라인 신청 - 마찬가지 기존에는 워크인으로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접수로 변경이 되었으며, 구비서류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3. 비용 납부 - 온라인 신청 후 1차적인 서류 검토 후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DOJ의 선 승인이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실 경우 신청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세부 지침이 없습니다 ) 4. 심사 - 서류의 심사는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될 터인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과 어느정도 차이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5. 승인 및 수령 - 승인이 완료된 AEP의 경우 방문 후 수령이나 배송 시스템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새 지침에 대한 절차를 간략히 공유 해 드립니다. 필리핀 행정 특성 상 상기 지침 역시 언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저희조차도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며, 해당 지침은 6월 15일부터 진행이 가능하니, 워킹비자 신규 발급이나 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변경된 지침에 대한 내용 숙지와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