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91일 이상 체류가능한 A, D, E, F, H계열 비자의 처리가 가능 단기체류 비자는 아직 신청받지 않아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일부 사증업무를 재개 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의 출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체류 비자 업무를 재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91일 이상 체류 가능한 A, D, E, F, H계열 비자의 처리가 가능 하다. 심사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이며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병원진단서와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동의서와 건강상태확인서는 비자 신청시 작성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병원진단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것만 가능하며 미 제출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는다. 단기체류 비자 업무는 필리핀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기자 http://www.newskorea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