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씨 @ 정도로로 님에게... 1년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한 사람이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글을 읽어보다 어디서 보신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이상 댓글은 팍씨님 허락없이 댓글에서 퍼 왔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쪽지로 온 것들은 공개 할 수 없잖아요? ^^ *국내 거주와 외국 거주의 구분입니다. 1년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국내 기준으로 세금 부과 등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근로소득세 및 배당금 등등 수익에 대하여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천억원 탈세 사건으로 떠들석 했엇던 " 시도상선 권혁회장 " 관련 언론 기사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10억이상 지금은 5억 이사 해외계좌에 예금이 있는 사람들의 국내 신고사항도 국내거주 내국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거주(1년에 6개월 이상 해외 거주로 체류 자격이 있는 분) 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참고로 덧붙이면 의료보험 납부도 ' 국외 출국 시 공항에서 전화한통으로 납부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입국 때 전화한통으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악용 사례 많아서 최소한 1개월 이상 해외 출국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