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시 식당 내 식사 및 패스트푸드 개점을 위한 최소 위생 규칙에 관한 지침 I. 참조 II. 용어의 정의 III. 종합(일반) 지침 a. 최소 공중 위생 기준은 모든 식당 내 식사 업장에 모든 시간대에 준용될 것이다. b. IATF No.45결의의 허용에 따라, 식당 내 식사 업장의 재개는 30%의 영업 규모로 2020.06.15에 시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오픈에 앞서, DTI가 언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타 준령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식당들은 시청 산하의 BPLD, CENRO 및 CHO 부터의 인스펙션을 필 해야한다. c. 2020.06.15로부터 일주일 후, 슈퍼마켓, 식료품점 및 식자재 업장을 비롯한 식당 내 식사, 패스트푸드 및 소매식당들은 최대 50% 좌석 영업이 허가될 것이다. 단, 이하 업장 들은 적합한 규칙을 완수하여야 한다. d. 식당 내 식사 영업의 재개 그리고/또는 지속은 소유주가 정부 유관기관의 적합한 위생 규칙 준수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재개 및 지속) 허가는 DTI, DOLE, DOT, DOH, DILG, City Health Office 그리고/또는 기타 대리 기관이 관장하는 사후 감사 메커니즘에 의해 평가할 것이다. IV. 식당 내 식사 및 패스트푸드 업장을 위한 최소 위생 규칙 a. DTI에 의해 승인된 식당 내 식사 및 패스트푸드 업장을 위한 최소 위생 규칙의 지침에 따라, 아래 최소 위생 기준이 식당 내 식나 및 패스트푸드 업장에 시행될 것이다: i. 다음 사항에 관해 입구 및 분명하고 눈에 띄는 장소에 정보 유인물 거치: 1. 마스크 없이는 출입 불허 강제 규칙; 2. 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3. 최대 수용 인원(좌석 수용의 50% 최대); 4. 정기 소독 일정 및 절차(고객들 간의 식사 후 매 10분 차 소독 필); 5. 만약 가능하다면, 수납 방법의 대체 실효성; 6. 주문품의 주문 및 픽업 방법의 대체 실효성(예를 들면, 온라인, 문자 주문); 7. 고객 개인 상호 규칙; 8. 시행 규칙. ii. 입구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 비치: 1. 만약 몰 출입구와 같이 식당까지 오는 동안 기존 별도로 제공되는 살균 출입구가 없다면, 살균제와 더불어 플로어 매트 또는 신발 닦이 2. 순찰 담당관에 의해 개인간 1미터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기다리는 동안 체온 측정 3. 체온 관측을 위한 열 보정 스캐너(체온 37.5도 이상 또는 , 기침, 오한 또는 호흡 곤란 고객은 격리소에 인도되어야 하고 코비드 핫라인 045 322 7796, 0917 851 9581 및 0998 842 7746 을 통해 시 정부에 보고 되어야 할 것이다. 4. 양손에 쉽게 뿌려질 수 있는 비비는 알코올 및 5. 고객들이 기입해야 할 위생 체크리스트. iii. 업장 내 아래와 같은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 1. 적절한 살균 테이블 및 의자(각 고객들 사용 후); 2. 테이블 및 의자들의 전 4면으로부터 최소 1미터 이격; 3. 적절한 칸막이가 있을 시에만 대면 착석 가능; 4. 가능하다면 색상 구분된, 고객 체온 측정을 위한 가시적 바닥 표시; 5. 매장 내 적절한 환기; 6. 소독제 및 도구의 표시 및 접근; 7. 각 테이블 마다 1회용 음식 메뉴 규정 8. 비접촉 주문 접수 9. 위생 상의 편의를 위한 플라스틱 다공성 재료로 된 가구 커버; 10.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직원들의 개인 물품; 11. 사용한 종이 및 휴지를 위한 쓰레기통 청소 12. 충분한 비누, 물과 휴지 및 화장실 휴지를 구비한 욕실과 화장실 청소; 13. 주문 및 바 카운터 같은 고위험군 장소의 소독, 매 30분 마다 iv. 식사 주문: 1. 카운터 메뉴 시, 카운터에서 할당된 번호로 번호를 받고, 즉시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고, 결제를 받고, 손을 소독하고, 고객에게 지정된 테이블에서 주문을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2. 1회용 테이블 메뉴의 경우, 입장 시 해당 번호가 부여된 테이블로 안내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에서 선택 사항을 확인하여 주문을 선택한다. 3. 고객 및 서버 모두 주문 그리고/또는 결제 후 손 소독 4. 주문 확인 후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권장한다. v. 주방 규칙: 1. 근로자 중 1명이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 전체의 전파를 줄이기 위한 직무에 따른 종업원 그룹화; 2. 주방 바닥에 방향 화살표를 설정하여 동선 흐름을 제어하고 조리 구역과 청소 구역 간의 상호 접촉을 줄인다. 3. 식품 준비에 관여하지 않는 근로자 및 기타 직원으로부터 식품 준비 구역으로의 접근을 제한한다. 4. 마스크 착용은 필수 5. 식품을 준비하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간의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여야 한다. 6. 사용 간 기기, 용기 및 장비 청소 7. 해당 정부 규칙에 따라 냉동고/냉동기/오븐 손잡이 및 노브와 같은 고 접촉 장비를 소독한다. 8. 작업자는 주방을 나서거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만지기 전후에 손을 제대로 씻어야 한다. 9. 종업원은 부엌 바닥과 싱크대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되며,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침을 뱉어야 한다. vi. 전 직원에 대한 적절한 건강과 위생 항시 보장. 1.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환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비 업무; 2. SMS를 통해 식당 또는 패스트푸드 매니저에게 발송할 업무 전 행방 및 근무 교대 전후의 직원의 온도 점검 및 기록; 3. 장신구 착용 금지(예: 반지, 팔찌, 시계, 귀걸이, 노출된 신체 피어싱 등); 4. 적절한 개인위생 준수(예: 손톱깎기, 회사에서 부과하는 개인위생 준수 등); 5. 출납 카운터, 음료 바, 주방 및 뒷공간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엄격한 준수 6. 1시간에 1회 이상 또는 손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손씻기; 7. 개인 간 거리 1.5m 유지; 8. 마스크, 실드, 장갑 및 헤어 캡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PPE)의 의무 착용; 9. 밀폐 신발 의무 착용; 10. 일회용 장비, 식기 및 접시의 적절한 폐기 준수; 11. 고객 간 상호 규칙의 준수 및 시행 12. 접촉에 관한 추적이 필요할 경우 모든 직무에 앞서 의무적으로 건강 및 행방을 신고한다. vii. 서비스 스테이션의 설치 1. 푸드 바, 조미료 및 식기를 위한 뷔페 및 셀프 서비스 구역 금지; 2. 음식 반출 지정 구역 지정; 3. 주방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세면대/대야 구분; 4. 비 접촉식 드라이브 스루 카운터; 5. 놀이터(유아용 인듯요) 폐쇄. viii. 퇴실 시 위무 절차 1. 결제 시 신체 비접촉; 2. 현금 수령을 위한 소형 접시 제공; 3. 가능하다면, 대체 지급 방법 제공; 4. 접촉이 많은 부위 및 표면(예: 도어 손잡이, 공통 테이블 등)의 정기적인 위생관리 ix.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청소와 위생 및 마스크를 착용한 차량과 운전자를 포함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라. x. 당직책임자는 식당 또는 패스트푸드점 내의 모든 고객 및 인력의 최소한의 공중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V. 지역 조례 a. 앙헬레스의 시의회는 이 지침의 시행규칙(IRR)을 제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또는 벌금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례를 제정한다. 2020년 6월 15일에 Angeles 시 Pampanga에서 발행. (메트로마닐라수다방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