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미용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일반적 지역사회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 미용실 운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미용 도구 소독, 일회용품 사용, 액세서리 착용 금지 등의 지침을 제시했고 운영을 위해 기존 수용력의 50%에 한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특파원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5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