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 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시는 외국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어느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 등 기준이나 지급 금액 등은 자세히 정해지진 않았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 권고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