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F 52호 결의서 1. MRT-3 - COVID-19 다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다. - 해안경비대는 MRT-3직원들에 대한 PCR Test및 방역을 담당한다. 2. 농무부, 관세청은 신종돼지열병 및 조류독감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해 대처한다. 3. 출입국 가. 외국인입국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브기술그룹을 설치한다. 나. 필리핀인의 해외여행 - 해외 영주권 소지 또는 해외취업계약서 소지 필리핀인만 해외출국이 가능하도록 제한 하던 것은 폐지한다. - 기존의 제한에서 해제된 필리핀인들은 출국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a. 관광비자 경우 왕복티켓 b. 여행보험, 건강보험, 충분한 자금 (세부사항은 관광부에서 제정) c. 필리핀인에 대해 입국허용이 되는 국가에 한함 d. 해외여행위험인지 서약서 제출 e. 귀국후 COVID-19 테스트 및 격리 (해설) 기존에 F6(결혼비자)로만 한국에 갈 수 있었던 필리핀인배우자가 C3(단기방문비자)로도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행은 관보에 게재후 15일 경과시점 부터입니다. 대사관에서도 후속조처로 그동안 발급을 중단했던, C3비자 발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내용)) 대통령대변인 로퀘는 필리핀인의 해외여행제한이 해제되었어도, 의료분야 종사자의 해외취업은 여전히 해외근로자청(POEA)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안내사항---------> 육상운송위원회(LTFRB)의 차량렌트 규정 1. LTFRB MC98-027 모든 대중교통으로 사용되거나 요금을 받고 임대되는 차량은 육상운송위원회에 운송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육상운송위원회로부터 대중교통운용허가증 (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을 발급받아야 한다. 2. LTFRB MC2019-003 LTFRB MC98-027에서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가. 차량이 3년이상의 기한으로 차주와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차량이 임차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 관광객수송차량, 셔트서비스업차량, 영업용트럭, 스쿨서비스 등은 명백히 운송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위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해설1) 즉 회사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이므로 LTFRB의 규제를 받으며, LTFRB의 승인없이 운행하려면, 3년이상 임대계약 또는 회사소유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에 한해 요금을 받지않고 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설2) 호텔등의 픽업차량은 원칙적으로 LTFRB로부터 운송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운행가능하므로, 이것이 공항등에서 호텔픽업차량 단속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속되면 불법영업(Colorum)으로 20만페소의 벌금을 부과받고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철우씨 민원방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