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고의 일부 회원님들이, 성범죄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국가기관과 그 국가의 국민이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그 국민을 상대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게 아닙니다.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성범죄 사건을 몇개 찾아보았습니다. 1. 주병진 2000년 11월 한 여대생이 “19일 오전 2시 30분께 주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2001년 3월 22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주병진은 항소를 합니다. 2001년 11월 28일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에서 2002년 7월 12일 무죄 확정 판결선고. 주병진을 고소한 그 여대생은 알고 보니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성이며, 그 룸살롱 사장도 성폭행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명 꽃뱀이었습니다. 주병진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낙인을 찍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주병진은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2. 김흥국 2018년 3월 14일 MBN이 김흥국의 성폭행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여성은, 그 성폭행이 2016년 11월과 12월 각각 한차례씩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김흥국은 그 피해여성을 무고로 맞고소를 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하던 여성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미대 교수라 속이고 접근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대 교수가 아닌 보험사 영업사원이라 연락을 피했는데 결국 이 여성이 1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를 거절하니 작금의 사태가 났다. 또한 이 여성은 2018년 3월 26일 일반인 남성 2명으로부터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김흥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8년 5월 8일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흥국은 '무혐의가 나와서 홀가분하다. 그러나 무너진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나" 라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밝힙니다. 3. 넥센히어로즈 조상우, 박동원 2018년 5월 23일 원정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 또한 성폭행 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덧씌워진 혐의는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박동원 성관계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바로 그 여성들을 무고로 맞고소를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넥센야구단은 이 두명의 선수로 인해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선수들 역시 한 해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두선수는 사람들에게 '강간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위 3개의 사건을 보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 선의의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위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1. 분명한 것은 여성의 피해 주장이 일방적인데다가 자신의 신상은 철저히 감추고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2.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기사와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방송에서 하차를 하는 등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명명 백백히 사실이 밝혀지지도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온당할 것인가? 3. 피해여성이 아무런 검증 없이 완벽한 피해자로 인정 받은것. 4.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헌법 제27조 제4항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가? -------------------------------------------------------------------------------------------------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게 아니라, 뉴스 보도로 인해 재판에서 다투기도 전에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진것을 개탄하는것입니다. 무죄를 받아도 여전히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할 때, 특히 망자 앞에서 함부로 예단을 하지 마세요. 특히 남의 죽음을 당신의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당신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