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출발 한국 도착(환승객 포함)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7.20(월)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환승객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국적불문, 한국인 제외)은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이하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수속시 제출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탑승이 불가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Medical city Clark에서 Green city medical에 의뢰하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Green city medical은 지정병원이 아니므로 동 음성확인서로 탑승이 불가함 또한, 7월 24일자 CNN 필리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한 복사가게에서 25∼30페소를 받고 가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pf.kakao.com/_vxeUxcE/5427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