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Mr. Park(누가 미스터 박이냐)?” 2015년 5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실. 사업가 박모씨가 “내가 미스터 박”이라고 답하자마자 정체불명의 괴한이 든 권총이 불을 뿜었다. 박씨는 다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와 권모(55)씨는 사건 4년 만인 지난 2월에서야 피고인석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전날 열린 김씨와 권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필리핀에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홀대를 받고 모욕적 언사를 들으면서 박씨를 살해할 마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 권씨와 범행을 모의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권씨가 ‘킬러’ 조직과 연결된 현지인과 가까운 사이란 점을 김씨가 노린 것으로 본다. 김씨는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면서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씨는 킬러 조직과 연결돼 있는 필리핀인 A씨에게 킬러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김씨에게 착수금으로 100만 페소(약 2500만원)를 받아 전달했다. 권씨는 이후 A씨를 만나 “박씨를 살해하면 400만 페소(약 1억원)를 주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성명불상의 킬러가 박씨에 대한 범행에 나섰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필리핀 수사당국 모두 킬러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김씨와 권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에게 죄스럽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거라 생각을 못 했다”며 “평생 후회하면서 반성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등 감정적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권씨는 금전적·사업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나마 반성하겠다던 권씨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무마하기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 1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구자창 기자 출처;https://news.v.daum.net/v/2020072811255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