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 진단센터에서 검사자가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필리핀에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8월 15일부터 근무자들이 마스크와 더불어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베스트레 벨로 3세(Silvestre Bello III)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직장 내에서 마스크와 더불어 페이스 쉴드 착용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필리핀 교통부는 코로나19 전파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페이스 쉴드 착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각 부처에서 페이스 쉴드 착용 관련 규정이 나오는 가운데 해리 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최소한의 건강 지침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됐지만, 페이스 쉴드 착용에 강제성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필리핀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위한 IATF 또한 공공장소에서 페이스 쉴드 착용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 민간기업 내에서 관련 지침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도시나 지역은 자체적으로 쇼핑몰, 시장, 은행, 공공장소 이용 시 페이스 쉴드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페이스 쉴드를 의무화하는 지역과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9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