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기간에 사업장을 문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간동안 전 당연히 직원들이 근무를 안했으니 SSS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번주에 담당직원이 관련기관에 문의하더니, 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납부를 해야된다고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직원이 내야할 금액은 나중에 월급에서 디덕션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 질답게시판에 어떤분이 같은 내용의 질문글을 올렸더군요. 답변중에 관련업체에 물어보라는 답글이 있어서 관련 한인업체에 문의해보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참고로 렌탈비에관한 5%홀딩텍스도 납부하고 있습니다.(업장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R에서는 렌탈계약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업장 오픈유무와 상관없이 납부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