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와 관련해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하고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