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속세 (estate tax) 할아버지 임종 후 타이틀이 변경되지않은 집 소유권을 손녀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BIR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정보로 대충 상속세 세금을 계산하니 금액이 후덜덜 하네요. (참고로 필리핀에서 상속세 문제로 타이틀이 변경되지못한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하네요. 진짜 세금이 몇 밀리언이 나온다면 세금납부 포기하고 국가에서 쫒아낼때까지 그냥 살려고합니다.) 빠른 시일내 BIR에 방문 후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이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네요. EX) 1.4 M (집 공시지가) 280,000 (20% 상속세 ESTATE TAX) 70,000 (집주인 사망후 1년이네 소유주 변경하지 않으면 상속세 늦은 납부로인한 벌금 25%) 56,000 (1년 ANNUAL 이자 20%) ----------- 합계 406,000 여기에 늦은 년수만큼 합계급액에서 곱하기를 해야한다네요. 10년 후에 신고한다면 406,000 X10 = 4,060,000 참고로 세금납부를 하지않는다면 일정시간이 흘러 세금이 집값보다 커지면 국가에서 경매로 집을 처분한고하는데 이놈에 필리핀 그렇게 한다면 홈리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아직 토지대장도 전산화가 안되어 수기로 기록하는데 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있기나 할까요? 가난한 나라에 집하나 가지고있는데 집값이 오르면 뭐하나요? 세금 납부를 하지못해 타이틀을 갖지못해 내집을 내집이라 부를수 없는데.... -------------------------------------------------------------------------------------------- 필고에 글 올리자마자 최신 상속세 정보가 업데이트 되네요. 2019 ~ 2021년6월까지 상속세 할인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0% 상속세가 ==> 6 % 혹시 상속세 때문에 소유권 이전못하신분 계시면 이기간안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기간 후 2018년 법으로 돌아가면 위에 계산되로 세금 폭탄 맞습니다. What is the Estate Tax Amnesty? The Tax Amnesty Act provided a 2-year period to taxpayers in settling estate tax obligations through a tax relief over properties with outstanding tax estate liabilities. It started on June 15, 2019, and will cover the unpaid estate taxes of any decedent who passed away on or before December 31, 2017. Those with unsettled estate taxes starting from January 2018 until recently can still benefit from the Estate Tax Amnesty through the amendments made under the TRAIN law. It states that a tax rate of 6% will be imposed on the total net estate value of the d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