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에 계신 분들에게 부동산 구매와 등기이전(Title transferring)에 도움될까 글 올림니다. 1. 부동산 매도자가 생존해 있으면 Title 있고 세금만 잘 내고, 은행 담보만 없는지 확인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등기 이전 가능( 총 1개월 내) 2. 부동산 매도자가 사망한 경우: 미쳐버리는 경우임 1) 구매 사유 : Zambales Sat Marcellino 소재( 해군 골프장에 가까워서 구매하게됨) 2) Size : 약 700평( 2300m2) 나대지로 주변 매우 좋음, 붙어 있는 땅 주인이 큰 건물을 짓고 구매의사 표현 3) Title 소유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늘 낼 하는 상태이나 계약시 생존해 있어 SPA를 통해 구매계약 채결 4) BIR에 서류 제출 하루전에 소유자 사망 5) BIR에 서류 제출... 보완서류 20번... 가족 동의서 등등 .... 6) BIR에 20번 방문, 갈때 마다 2시간 기다림...사연 많고 많음 7) 서류접수 10개월 만에 오늘날자 CAR 서류 받아 세금내고 등기소 등기하면 됨 필에 부동산 매입 관심있는 분에게 조금이라마 도움 되시면 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 쉬운 일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