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건부에서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들의 임상 경과 기준으로 14일동안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완치로 보고 격리해제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6월25일부터 비슷한 기준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고 있네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 경과 기준, PCR 검사 기준 2가지중에 선택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7월 1일 이후에 집계한 결과, 평균 15일 격리치료를 받았다.격리해제는 두 가지 기준을 쓰고 있다. 하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기관 기준이고, 6월 25일부터는 임상 경과기간 기준을 추가했다. (의료진이) 둘 중에 택일해 사용할 수 있다.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유증상이 있다. 각각 PCR 검사와 임상경과 기반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무증상 확진자에 임상경과 기준을 적용하면 확진 후 10일 동안 더 이상 아무런 증상 발현이 없을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검사 기반은 확진 이후 7일간 증상 발생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PCR 검사를 시행해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음성으로 확인하면 격리해제가 된다.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경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병 시점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한다. PCR 검사 기준을 적용하면 발병 시점으로부터 7일이 지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증상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PCR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시행해 (모두) 음성이면 격리해제할 수 있다. 위·중증 확진자 중 중증 단계에서 30대와 40대가 각각 1명 있다. 둘 다 산소마스크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8231629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