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30일 0시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