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그 단체는 파업을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 단 국민의 공간대를 얻을수 있을때 그행위의 정당성을 얻을수 있다...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와 노동단체의 단체행동권이 보징되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단체들의 집회를 보았고 파업도 보았기에 의사들의 파업만 비난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할뿐 ... 형평의 공정성으로 이문제를 보자.. 민노총 파업과 의사들의 파업이 무엇이 다른지? 단체가 파업을 할때는 협상이 안되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협상이 결렬되고 단체가 파업을 하면 그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온다 , 국민은 어느쪽 편을 들어야 하는가? 과연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이 어느 한쪽편을 들어야 할까? 국민은 양쪽 모두를 탓하는게 정상일듯 싶다... 강대강 대치는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나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사회속 대치는 대화와 타협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 작금의 대힌민국 사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실종 되었고 적아니면 아군만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버린것 같아 안타까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