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창욱 기자] 2호선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던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A씨에 대해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