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미친다고 하고 있고,대법원 판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국적취득절차 없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7. 14. 시행)에 의해 바로 취적(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이라는 절차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 축구 선수 뉴스 읽다가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