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 아이의 아뻐입니다.결혼비자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관두고 실직 상태입니다. 아이의 출생서류및 나머지 서류는 다 있는데 바뀐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잘못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무직인데 결혼비자가 가능한지요. 또 다른 바뀐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아시는 분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아내하고 아이들과 한국을 같이갈 예정은 없고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