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처가에남은 집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기위해 노력 중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철차에 코로나로인한 관공서 휴무까지... 진짜 하루에도 열두번씩 뚜껑이 열리네요. 이제 조금뒤면 크리스마스에 새해라 필리핀애들 일 안할텐데 상속세 감면해택기한인 내년 6월까지 과연 끝낼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시청에 방문해 그동안 밀린 재산세 납부를하고 왔습니다. 2008년 ~ 2020년까지 무려 13년동안 재산세 납부를하지 않았네요. 처가가 못사는집도 아닌데 왜 세금을 안내고 살았는지.... 13년밀린 재산세 총액이 20,199페소인데 벌금이 11,654페소네요. 총 31,854페소 납부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