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가연장 불허 고지” 확보 부정청탁 혐의 등도 적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개인휴가 연장을 불허하고, 서 씨의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로 못 박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진술 등에 비춰 개인휴가 승인이 사전이 아닌 사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군무이탈 혹은 부정청탁 등과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 씨의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씨 지원반 선임병장 조모 씨와 당직사병으로 불리는 현모 씨 등이 모인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씨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로 분명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서 씨(당시 일병)의 부탁으로 조 씨(당시 선임병장)가 휴가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것에 대한 이 상사의 답변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이 상사가 휴가를 불허해 휴가 승인권자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신청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 씨는 23일 복귀해야 했다. 만약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으로 미2사단 지역대(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이 상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대장에게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면 휴가 신청 요건에 성립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지원장교 김 대위와 지역대장 이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이 휴가 신청과 승인 시점도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사병이 인지한 25일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또한 서 씨의 23일(당시 금요일) 미복귀 사실을 같은 날 당직사병이 아닌 이틀 후인 25일(당시 일요일) 당직사병 현 씨가 확인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관행적으로 외박(패스)으로 대다수 병사가 없어 금·토요일 인원 점호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된 23일과 24일 당직사병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현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 씨 군 동료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 씨와 비슷한 시기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소속으로 복무한 김모 예비역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부대는 인원 점호를 철저히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제가 속했던 지원반도 대다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 인원 점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 중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