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쇄령 일부 완화된 필리핀 마닐라 (사진=연합뉴스/EPA)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이 아동결혼과 성관계를 근절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은 18세 미만 아동이 배우자와 결혼하는 아동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만~5만 페소의 벌금과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엔이 필리핀 내 아동결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국제사회 비판을 인식한 필리핀 정치인들이 법안 수정에 나선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필리핀 소녀 6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 이미 결혼하고, 지난 2017년 기준 이렇게 결혼한 필리핀 소녀 수는 약 72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부모에게 떠밀려 결혼한다는 것인데 빈곤에 시달리는 일부 부모들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딸을 다른 가정으로 보내고 결혼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결혼한 소녀들은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임신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성인보다 더 높다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이중 일부는 결혼한 뒤 배우자 등으로부터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리핀은 성관계 허용 연령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필리핀은 상호 동의가 있다면 12세부터 아동과 성관계가 가능한 국가다. 이는 아시아에서 나이지리아(11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연령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성착취와 강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필리핀 정치인들은 이를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패트리지아 벤베누티 유니세프 아동보호 대표는 “필리핀에서는 아동을 향한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723826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