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기준 변경 안내 >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관련, 아래와 같이 기준을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11월 11일 0시) (기존)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경우 인정 (변경)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예시 : 11월 11일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11월 9일 0시 ~ 11월 11일 23시 30분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pf.kakao.com/_vxeUxcE/599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