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씨, 필리핀 한의사와 자연치유사 자격증 등 취득 피해자들 눈 부위에 불법 시술, 염증 등 부작용 겪어 1심 "해당 시술, 필리핀 자격증 업무 보기 어려워"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 따고 불법시술, 벌금 300만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백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이 모씨의 눈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9㎜ 굵기의 금사를 피부에 삽입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김 씨의 혀와 눈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 백 씨의 시술 이후 피해자들은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 1심에서 백 씨는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