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에서 강제적으로 3달넘게 더 살고있는 한국인입니다.원래는 9월달에 출국예정이었는데 문제가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9월달에 해고통지를 보내고서 제여권을 계약 종료날짜인 10월11일까지 주지않은것입니다. 회사는 10월달이 되고나서야 여권분실 사실을 제게 알렸고 저는 하루만에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고서 출입국도장과 ECC를 진행하기위해 다시 회사를 통해 이민국에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권을다시 못받은겁니다. 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 지금은 Valide tourist visa를 진행중이라고 여기서 더 기다리라는겁니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집만제공해주고서 아무런보상조치및 제대로된 설명조차 하지않고있습니다. 여권은 자기네들말로는 이민국에서 진행중에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일이 벌어진상황에서 회사에 아무런 책임도물을수없나요? 가령 제가 소비한 시간이나 피해받은 이런것들에 대해서요. 아니면 이민국에라도요. 한국에 가게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이일을 문제삼을수있을까요? 이런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는거밖에는 답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