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체류 하고 귀국 하시는 분들 ECC꼭 발급 받으세요 (그린망고 여행사)
<p> 관광비자로 육개월 이상 체류 하시다 귀국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귀국전 클락 이민국에서 ECC발급 받으세요.</p> <p> (2*2사진 3장 준비 하시고요 )</p> <p> 요즘 ECC 미지참 한 상태로 귀국 하다가 이민국 부스에서 거부 당해 당일 출국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p> <p> 하고 있습니다.(ECC는 범죄 사실 증명원 으로 체류 하면서 필리핀법에 저촉 되는 범죄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p> <p> 의미 합니다.)</p> <p> 마닐라 공항의 경우 공항에서 벌금을 내고 출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클락 이민국에서는 불가능 합니다.</p> <p>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