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교통 범칙금 등 알고계신 정보 있으면 공유좀 해주세요 (5)
자동차 운전중 아마도 실수로 혹은 고의로 교통위반을 하신분들이 있을듯한데요. 단속 경찰에 걸렸을때 대처 요령이라든지, 범칙금 얼마 부과되는지, 또는 자동차 면허증 실수로 안가져 왔거나, 차량 갱신 서류를 깜박하고 안가지고 다녔을때 어떻게 처벌받고 벌칙금이 부과되는지 아시는분은 공유좀 부탁합니다. 요즘 교민들중 차량운전자 분들이 많아서 저 뿐만아니라 아마도 여러 교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오아빠입니다. 많은 한국교민들이 자가운전을 하고있는걸로 압니다. 차량에 CR.OR은 항상 보관해야하며 운전면허증은 당연하고요. 교통체계도 좀 복잡해서 당항하는경우도 많을겁니다.. 일단 교통경찰이 잡았을경우는 빨리 판단해서 빠져나가길바랍니다.같이 말싸움해봤자 시간낭비입니다..좋게좋게 하란얘기입니다. 간혹면허증 빼기는경우도있는데 벌금이 기본 1.500페소입니다.세미나도 들어야돼고 최근 들어 많이까다러워 졌습니다. 좀 마음의여유를 가지고 모든일에 대처하면 보다나은 생활을 할수있을것같아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 윤오아빠 - 네..답변 감사합니다.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ㅎㅎ.
지난번 어떤 회원분께서 올려 주셨던 필리핀 교통 관련 법칙금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면허증은 교통 법규를 3회 어겼을 경우 뺏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간단한 신호 위반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면허증을 제시 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뺏을 수 없다는 거였는데 매우 헷갈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내가 3회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지 알 수 있을까.... 한국처럼 조회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는 경찰한테 물어보니 사실이랍니다. 3회 이상시에만 면허증을 주면 된다고 하고 절대 주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역시 교통경찰이 아니기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법규 위반하면 면허증 보여 달라고 하잖아요. 주면 안되는 건가요?
신호위반 벌금 500페소
@ Damien - 어떤분이 네이버에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사항을 올린 웹사이트인데 참조하십시오. http://www.mmda.gov.ph/penalti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