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및 15세 미만자 입국시 유의 사항 (6)
□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민청의 특별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더라도 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는 어학연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SP(발급수수료 : 6,000페소 전후)는 만18세이하의 정규학교 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민청 허가입니다.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SSP를 발급 받아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장소(하숙집, 불법캠프, 리조트 등)에서 교육행위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15세 미만자 동반입국시 유의사항 ㅇ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방문 차 입국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필리핀의 입국이 불허됩니다. ㅇ다만,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위임장(위탁서), 수수료 3,120페소,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입국신고서를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ㅇ필리핀 공항도착 72시간 전에 대리인이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이민청(Regulation Divigion : +63-2-527-330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위탁서) 작성 요령 o 부 또는 모가 15세 미만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함.
돌다리도 두들겨서...알고 있어도 좋은 정보입니다...
저... SSP발급비는 각 어학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00페소 전후입니다. ^^;;;
@ Susoo - 아 옙 감사합니다 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부모가 동반하면 수수료는 안줘도 되나요?
@ 연우지기 - 안줘도 되는걸로 알지만 사실 제가 부동산 관련 일만 해서 정확한 정보는 유학원이나 어학원에 문의 하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 연우지기 - 부모동반시엔 영문등본 1부 지참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여 달라고 요구할때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