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아침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


한국으로 귀국학생 편입학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내용 및 학적처리 방법(2004. 3. 10)    2004. 4. 17일부터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편입학 절차가 변경됨 (*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귀국자(일반, 특례) 학적처리 절차 o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o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o 일반귀국자 : 일반 전, 편, 재입학에 포함시켜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o 특례귀국자 :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o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음(결원의 범위내)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중학교 : 언주중(강남구 삼성동), 덕수중(중구 인현동)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 중인 자의 학적처리 절차 o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o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학력 및 학년 인정 o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서부터 이어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배정할 수 없음 o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시에는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예1] 2002. 7. 20까지 국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2002. 9. 1 ∼ 2003. 6. 20 : G6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 2003. 9. 1 ∼  2004. 6. 20 : G7 수료(미국 학제로는 중학교 1학년) 2004.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5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편입학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됨. [예2] 2002. 7. 20까지 국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2002. 9. 1 ∼ 2003. 6. 20 : G5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5학년) 2003. 9. 1 ∼ 2004. 6. 20 : G6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 2004.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5학년 1학기 과정을 중복 이수하였으므로 국내편입학시 중복된 한 학기를 더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됨 o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함 o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 시킴(※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o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o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2. 외국학교 인정 범위 o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o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준비 서류 1. 특례대상 귀국자 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마.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도 가능함 사.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아.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학생이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외국시민권자) 차.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     편입학 신청 및 구비서류 발행처 o 중학교 : 해당 중학교로 직접 신청 o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o 일반계 고등학교 :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o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및 실업계고 :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서류 발행처 o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포공항분소 ☎661-1101  -삼성역 공항터미널 도심 공항출장소 ☎551-6922  -세종로 분소[정부종합청사 부근 현대적선빌딩 501호] ☎732-6214∼5)  -각 동사무소 o 재외국민등록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창구(종로 1가 종로 구청 우측골목 대한재보험빌딩 4층 ☎720-2727∼8), 각 동사무소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650-6337~8, 732-6214), 각 동사무소 o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650-6337∼8), 각 동사무소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시에는 재확인이 요구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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