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은퇴비자 관련 정보
< 예치금 요약 > 1. 기존 예치금: 1)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 2)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2. 신규 예치금: 1) 만35세 이상의 ‘활동 은퇴자’ 미화2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2) 만35세 이상의 ‘의료 은퇴자’ 미화1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단, 동반 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만 허용) 1. 기존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수정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MODIFIED)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b)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a) 투자로 전용 할 수도 있음 (May be converted into investments() b) 투자로 전용은 최소 미화5만불 이상이라야 허용됨 (Investments must be at least $50,000 to allow the conversion) 참조: 반드시 입주 준비가 된 콘도나, 장기 임대 주택지에 투자해야 한다. (In condominium or long-term lease of house and lot must be Ready For Occupancy) C. 신청비 a) 주 신청자 미화1,400불 b)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 ※ 미화5만불을 예치하고 있는 은퇴자가 미화2만불로 바꾸고 3만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 2-1. 신규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스마일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SMILE)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모두 미화2만불 (35Years old & above - $20,000.00)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만 인출가능 C. 신청 비 c) 주 신청자 미화1,400불 d)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g) 은퇴비자 신청서 h)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i) 건강 검진 확인서 j)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k) 사진 5cm X 5cm (2” X 2”) 12매 l)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2-2. 신규 - 의료 (병중) 은퇴자를 위한 ‘휴먼터치 은퇴비자’ (FOR AILING RETIREES - SRRV HUMAN TOUCH)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미화1만불 (35Years old & above - $10,000.00) 참조: 은퇴자는 반드시 - (전염성이 있는 병은 제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병의 진행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Retiree must Be shown to have a pre-existing condition (except contagious diseases) and in need of medical care services) - 최소 미화1,500불 이상과 동등한 월 연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Show proof or monthly pension remitted to the Philippine equal to at least $1,500)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 인출가능 C. 신청비 - ‘수정 은퇴비자’,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e) 주 신청자 미화1,400불 f)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건강보험 증권 (Health Insurance Policy) g) 연금과 의료 부양자의 지급 불이행 시를 위한 보장 (State Guarantee in case of insolvency of Pension and/or Health Care Providers) h) 배우자 또는,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Additional Proof of Relationship for joining SPOUSE / DEPENDENTS)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and Spouse or Child) * 참조: 오직 1명의 동반자만 포함 (To cover one dependent only)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