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은퇴비자 관련 정보


  < 예치금 요약 >       1. 기존 예치금:     1)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     2)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2. 신규 예치금:     1) 만35세 이상의 ‘활동 은퇴자’ 미화2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2) 만35세 이상의 ‘의료 은퇴자’ 미화1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단, 동반 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만 허용)       1. 기존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수정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MODIFIED)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b)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a) 투자로 전용 할 수도 있음 (May be converted into investments()   b) 투자로 전용은 최소 미화5만불 이상이라야 허용됨     (Investments must be at least $50,000 to allow the conversion)   참조: 반드시 입주 준비가 된 콘도나, 장기 임대 주택지에 투자해야 한다.      (In condominium or long-term lease of house and lot must be Ready For Occupancy)       C. 신청비   a) 주 신청자 미화1,400불   b)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 ※ 미화5만불을 예치하고 있는 은퇴자가 미화2만불로 바꾸고 3만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       2-1. 신규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스마일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SMILE)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모두 미화2만불 (35Years old & above - $20,000.00)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만 인출가능       C. 신청 비   c) 주 신청자 미화1,400불   d)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g) 은퇴비자 신청서   h)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i) 건강 검진 확인서   j)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k) 사진 5cm X 5cm (2” X 2”) 12매   l)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2-2. 신규 - 의료 (병중) 은퇴자를 위한 ‘휴먼터치 은퇴비자’ (FOR AILING RETIREES - SRRV HUMAN TOUCH)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미화1만불 (35Years old & above - $10,000.00)   참조: 은퇴자는 반드시   - (전염성이 있는 병은 제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병의 진행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Retiree must Be shown to have a pre-existing condition (except contagious diseases) and in need of medical care services)   - 최소 미화1,500불 이상과 동등한 월 연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Show proof or monthly pension remitted to the Philippine equal to at least $1,500)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 인출가능       C. 신청비 - ‘수정 은퇴비자’,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e) 주 신청자 미화1,400불   f)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건강보험 증권 (Health Insurance Policy)   g) 연금과 의료 부양자의 지급 불이행 시를 위한 보장      (State Guarantee in case of insolvency of Pension and/or Health Care Providers)   h) 배우자 또는,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Additional Proof of Relationship for joining SPOUSE / DEPENDENTS)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and Spouse or Child)   * 참조: 오직 1명의 동반자만 포함 (To cover one dependent only)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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