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Workers Act” 혹은 “Batas Kasambahay”에 대해 아시나요? (메이드 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br />메이드 관련 일로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br /><br />Republic Act No. 10361로서 &ldquo;Domestic Workers Act&rdquo; or &ldquo;Batas Kasambahay&rdquo;라고 불리는 법이 올해 초에 공포되었다는데요.<br /><br />저희집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한 아주머니의 잦은 결근으로 (출퇴근 메이드 입니다) 어제 처음 불만을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자기를 당장 해고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는 이 법을 들이대며 따져옵니다.<br /><br />주 6일 근무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아침 차려라 했던 것도 아니고,&nbsp;<br />세탁기, 청소기 다 쓰게 했고, 어지르거나 말썽피우는 애들도 없는 집입니다.<br /><br />원래 건강한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프면 아프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2, 3번씩도 결근하는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아파 결근하거나 늦은 출근은 허다했습니다.) 친척 장례를 본인이 떠맡게 되었다며 한 주를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아파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매번 이해했고 급여 차감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일하다가도 아프다거나 안색이 안 좋으면 집에 있는 약 챙겨주기도 하고 조퇴도 시켜줬습니다.<br /><br />일 시작 전 본인 점심 도시락은 알아서 챙겨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구요.<br /><br />근데 이 법에 주인이 하루 3끼 다 챙겨줘야 하며, SSS, PhilHealth도 다 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본인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 택한 방법이 그저 당일 아침에 문자 하나로 남기는 "I'm sick. Absent today"였다고 이제와서 말하니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그 동안은 밥이니, 교통비니 하는 것들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SSS나 PhilHealth 관련해서도요. 저도 알았다면 진작에 해줬을텐데요. )<br /><br />저의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한 무지로 보험들 챙겨주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인정하지만, separation fee까지 요구하며 DOLE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둥 그 동안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의 면모를 보여줘 어이가 없습니다.&nbsp;<br /><br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나 더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br />또 SSS, PhilHealth, Pag-IBIG같은 보험료가 한 달에 혹은 년에 얼마정도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br /><br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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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는 아니고, 6월부터 시행이 된 법령입니다.<br /> <p align="center"><strong>- Republic Actno. 10361-</strong></p> <p align="center">&nbsp;</p> <p align="center">&nbsp;</p> <p><strong>1. 열여섯 살 이상의 모든필리핀 메이드 및 유모들은 새로운 법령에 의해 복리후생을 보장 받는다</strong></p> <p>&nbsp;</p> <blockquote dir="ltr"> <p>메이드 및 유모 채용 시고용 계약서 작성은 필수, 고용주와 메이드 관계 정의와 의무, 책임, 근로기간,</p> <p>급여조건,근무시간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적용해야 합니다.</p> <p>최저 임금의 경우 지역마다조금씩 다르지만, 수도권의 경우 월 2500 페소의 기본급여를 준수하여야 하며,</p> <p>연말 상여금(13thmonth pay)등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작성 제공해야 하며,</p> <p>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p> <p>&nbsp;</p> </blockquote> <p dir="ltr"><strong>2.&nbsp;고용주들은 메이드의 편의를위해 기본적인 생활공간, 음식, 병가, 휴무 등을 보장해야만 한다</strong></p> <blockquote dir="ltr"> <p>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과 일주일에 하루의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p> <p>메이드의 SSS(Social Security System 급여 기준에 따라 약 월350~400정도) 번호를 신청해야 하며,</p> <p>건강보험 (PhilHealth, 월간 100~200 페소 정도) 신청,</p> <p>Pag-ibig (Housing-Loan 월간 100~200 페소 정도) 의&nbsp;우리나라 4대 보험과 비슷한 복리를 제공해야 합니다.</p> <p>&nbsp;</p> <p>&nbsp;</p> </blockquote> <p dir="ltr"><strong>3.&nbsp;새로운 법령 불이행 시벌금이 부과 된다</strong></p> <blockquote dir="ltr"> <p>고용인 또는 제3자의 신고제로 적발 단속 될 수 있으며,</p> <p>1회 적발 시 10,000 페소 2회 2만, 3회 3만으로 누적 부과되는 벌금입니다.&nbsp;<br /><br />이상과 같은 법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br /><br />지금 고용하고 계신 메이드의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도 안되어 있고, 다른 근로보장도 안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br /><br />혹시, 다른분들도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br />1. 고용 계약서 작성 (일에 대한 범위와 휴무 관련 명기, 근태에 관한 사항도 필히 표기)<br />&nbsp; &nbsp; 위반시 반드시 문서로 해당 내용을 남기세요. 아님, 결근하고 지각한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br />2. 복지혜택 필수 (본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SSS 2:1, Philhealth 1:1, Pag-Ibig 1:1)<br />&nbsp; &nbsp;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니, 본인도 책임감이 생기겠죠.<br />3. 1년 일했으니,&nbsp;separation fee + 13th Month 챙겨주고 내 보내세요.<br /><br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라는 생각이 꼭 이런 문제를 만들죠.<br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니,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문서 남기는거 꼭 잊지마세요... 말은 증거가 되지 않고, 자국민에게 법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p> </blockquote>

@ 스타필 님에게...<br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화로 잘 풀고 넘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생각도 없지만 다음엔 꼭 문서화 해야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냥 소모품 입니다&nbsp;이 더러운 나라에서 살려면 소모품을 소모품으로 봐야 <br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괜한짓 했다가 결국 자신만 바보 됩니다. <br />요즘 헬퍼를 이름도 안부릅니다 그냥 헬퍼,미스 정도로 부르고 말죠.....어짜피 소모품 이니까요.

@ wanderer098 님에게...<br />당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한 번 더 믿는 거죠 뭐.. 그치만 다음엔 꼭 계약서 문서화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출퇴근 헬퍼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 ilophil 님에게...<br />그래도 정 때문에 챙겨줄 부분 챙겨주고 인사했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전에 우리집에 있던 헬퍼도 어디서 들었는지 separation fee 까지 요구 했었는데.....<br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헬퍼는 이런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br />그래서 헬퍼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헬퍼는 해당사항 없다더라...<br />그 헬퍼 아무말도 못하데요.<br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적당한 시기 봐서 해고 하세요.<br />가난해서 그려러니 하고 봐주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네요.

@ goJina 님에게...<br />악덕 고용주들로부터 헬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저런 새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적용이 되던 안되던 같이 일년 이상 함게 했으니 대화로 잘 풀고 해결 했습니다. 그치만 문서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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