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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잉 ㅜ

@ 조개먹는하마 님에게...<br /><br />월드컵 시작 될 좋은 시기에 죄송합니다..<br /><br />그냥 이런일이 있다고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못된 넘은 더 잘살더라구요....ㅠㅠ<br />그게 언제나 인과응보가 될런지....ㅠㅠ

@ GSmart 님에게...<br /><br />안되면 되게 만들어야 지요... <br /><br />이 작은 지역에서 .. 그것도 타지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 등꼴 빼먹고<br /><br />자긴 잘한척 착한척 하는 사람들...<br /><br />반드시 망할꺼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글을 올려주세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지요

@ 히어로즈 님에게...<br /><br />자세히 올리면 필고 관계자랑 해서 글삭제 가 계속 됩니다..<br />부실공사,공사비갈취,as는 절대 안되구요,,허가 문제 로 협박, 불량 /중고자제 사용...<br />등 나열하기가힘드네요,.<br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ㅜㅜ

머....한국에서도 사기꾼이라는 것은 존재 합니다만...해외에선 꼭 필리핀이 아니더라도<br /><br />남의 나라이다 보니깐..현금이 절실 하겠죠...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br /><br />극히 일부소수 분이겠지만 교민사회엔 이러한 양아치 행동은 ""꼭"" 없어져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br /><br />

앙헬에 좀 살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br /><br />항상 조심 하셔야 합니다.

- 본 아이디는 글작성자와 같이 급조 아이디 입니다.<br />- 본 내용은 모두 캡쳐 되어 한국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lt; 해당 당사자 목xx씨와 컨텍이 된다면 &gt;<br />- 본 내용은 캡쳐되어 필현지의 자격이 있는 번역가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확인 케이스접수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P/N/C/D 4개중 택일기관을 통해 컴플레인과정이 진행 될수 있습니다.&nbsp;<br />- 위의 사항으로 필고 운영진은 한국시 협조공문서를 통한 IP추적(동일IP로 다른ID로 게시자추적)등을 통해 답변을 줘야 할수 있고, 그에 따라 필고사이트 운영자 자체도 제2의 피해자(기준:시간소모/스트레스등)가 될수 있음을 작성자는 아셔야 합니다. <br />- 본 작성자는 목xx씨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 입니다.<br />- 고소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사이버 명예훼손죄<br /><br />요약<br />&nbsp;&nbsp;&nbs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죄를 말함<br /><br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br /><br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br /><b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br /><br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br /><br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br /><br />업무방해죄<br /><br />[ 業務妨害罪 ]<br />외국어표기&nbsp;&nbsp; &nbsp;Betriebsgef&auml;rdung(독일어)<br /><br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14조 1항).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middot;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정규면허(正規免許)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한다.<br />이러한 업무를 (1)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br />(2) 위력이나 폭력 &middot;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형법 제314조 1항) 본죄에 해당한다.<br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쟁의행위(勞動爭議行爲)도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그 적정한 범위를 일탈하였을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본조가 적용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도 위와 같다(제314조 2항).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br /><br />모욕죄<br /><br />[ 侮辱罪 ]<br />외국어표기&nbsp;&nbsp; &nbsp;Beleidigung(독일어)<br /><br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 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middot;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본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br /><br />- 본 댓글의 목적 : 이전에 제가 목xx씨의 게시물을 보며 용감하게 본인을 밝힘으로 본인 입장을 피력하여 1점을 주었고, 연락처와 필고상의 쪽지상의 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이기적인 생각아래 목xx씨의 사업과 그 명예를 실추할 목적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작성자의 행동으로 -1점을 주었고, 나아가서는 앙헬레스 확장해서는 필리핀 한인교민전체에게 목xx씨는 사기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뒤에 숨어서 백파이터성향의 치킨파이터로서 -1점을 주어 이렇게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시면 한국법기관 또는 필리핀법기관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위에 글과 맞는 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성이 강한 필고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동하시기에 저또한 익명으로서 댓글을 남기는것 입니다. 글작성자님 부터가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하는 모순적 행위임을 아셔야 할것 입니다!

@ 천벌액션 님에게..."본 작성자는 목xx씨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 입니다." 란다..ㅎㅎ..<br />지랄 똥 싸고 자빠졌네.. 글 쓰는 모양세가 전형적인 사기꾼 냄새가 난다.<br />사기꾼들은 막판에 들이대는게 법적 대응 이라는 레파토리 다. 왜냐 하면 사기꾼들은 작업 시작전 부터<br />법 망을 빠져 나갈수 있는 장치를 모두 해놓고 사기를 치거든... 그러니 사기 당한 사람만 억울 한거지...<br />뼈까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들... 사기꾼!!!!!<br />글 쓰는 꼬락서니가 너희들이 즐겨 하는 협박 이지????&nbsp;<br /><br /><br />

@ 천벌액션 님에게... 겁먹으라고 올리는 댓글같아서 ~코미디 .. 그렇게 법법법 해도 하나도 안무서운데 쩝

이 인간 또 딴 사람 인척 하며 지랄이네<br />솔직히 본인 누구라고 밝혀라!!!&nbsp; 지난번 글 다 봐서 안다.!!!<br />넌&nbsp; 내용 &nbsp;이라고 글올린거 못봤냐?????<br /><br />정보 통신법 공부 하고 나왔네 이 인간 <br />발뺌 하면 그만인거 아네 ㅋㅋㅋ<br /><br />조심해서 꺼꾸로 역기지 마라 명예훼손으로&nbsp;&nbsp; <br /><br />이 인간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역으려고 안달 났다

이글도 조금 있으면 칼 삭제 될겁니다...<br />여기서는 사기꾼 욕은 무조건 삭제 되걸랑요 ㅋㅋ...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가리고 제눈가리고 아웅..ㅋㅋㅋ

죄를지었으면 반드시 큰벌이 내려질껍니다.<br />하나님에게... 인과응보 입니다.

목XX 가 뭡니까? 목사님은 아닐테고..<br />목사마? 목멜까? 목딴다? 목구녕? 목있냐?&nbsp;

눈팅만 하다 넘 심하다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br />지금까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수법이 참 우습습니다.<br />마치 집안에서 밖을 향해 계속 짖어대는 똥개라고 할까? <br />삭제된 글에서도 할 말이 있으면 당당히 나서서 얘기하라고 하던데<br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br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은 좀 우습지 않나요?<br />어지간히 하세요.....<br />남자답게 정정당당히 당사자간에 풀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br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러는건 파렴치한 같습니다.<br />제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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