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공유일 이랍니다


<p>&nbsp;12/24(수) (SPECIAL HOLIDAYS)</p> <p>- 12/25(목) (REGULAR HOLIDAYS)</p> <p>- 12/26(금) (SPECIAL HOLIDAYS)</p> <p>- 12/30(화) (REGULAR HOLIDAYS)</p> <p>- 12/31(수) (SPECIAL HOLIDAYS</p> <p>29일은 공유일은 아니지만 쉰다네요 먼놈에 공휴일이 이리많은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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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말까지 하면 1월4일까지 빨간날이네요.ㅠ</p>

<p>필리핀 최대의 휴일이네요.어디 며칠 바람쐬러 갈곳을 찾아봐아겠네요.</p> <p>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할거 같아요.올해도 끝나가는데,,,</p>

<p>이미 작년에 법령을 통해 공포된 공휴일입니다. 갑자기 정해진 공휴일이 아닙니다.</p> <p>한국과 정서가 틀려서 공휴일 지정도 좀 과감하게 하지만 이미 1년전에 공포된 휴일이기에</p> <p>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p>

<p>한국에 없는&nbsp;요런건 부럽네요.......</p>

<p>공휴일은 더 쓸쓸합니다.</p> <p>뭐 할것도 없고 콘도에서 지지리 궁상이나 떨고....</p> <p>라운딩하면 그나마...동반자 근처에 있으면 조인해서하면 좋은데 없어서리...</p> <p>일하는날이 몇일이나 될까요?</p>

<p>원래 성탄부근과 신년초에는 거의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관공서도 그렇고 모든 사무실이 문닫는다고 보아야 합니다.&nbsp;</p>

<p>보리 안 패는 삼월 없고 나락 안 패는 유월 없다</p> <p>&lt;이 글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gt;</p>

13month도 벅찬데 휴일근무 수당까지... 허리가 휘네요ㅜㅠ

<p>365일 일해도 개도국을 벗어나기 힘든 필리핀이</p> <p>공휴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것 같아요</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1월4일까지일요일까지 쉰답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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