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면허에서 오토바이 면허 추가시)


<p>필리핀 운전 면허증에 restriction 2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운전 면허증) 125CC 까지 운전 가능 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nbsp;오토바이 면허를 추가 하는 이유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만 필요한게 맞는지요? 오토바이 구매처에서는 제면허증에 "2"를보고 추가할필요가 없다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업체에서는 아니라고 "1/2"가 같이 나와야 오토바이도 운전 가능한거라고 하여서요, 정확한 정보 및 경험담 고수분들꼐 부탁드립니다.</p>

Comment List

<p>1 2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1은 오토바이 면허를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필리핀면허증 만들때 실수해서 오토바이 면허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nbsp; 혹시 추가할 방법 아시나요?&nbsp;</p>

<p>@ 전경 님에게...몇기세요?</p>

<p>네, 앙헬레스 한인회에서 매일금요일에 다른 신청자분들과 오전9시에 출발하여 LTO에가면 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경쯤이면 끝나서 복귀한다네요..비용은 P1400. 여권과 기존면허 지참이구요...저도 가기전에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한거였는데..역시나 같이나와야 하는군요..그런데 왜 필리핀 오토바이 상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본인면허증에도 1/2가 같이 안나와있고 2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쿠터 125CC미만은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전경 님에게...</p>

왜들 그렇게 뻥들을 치는지!! 1,2 이렇게써있지 않는한 오토바이는 안됩니다.

<p>감사합니다..댓글로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판매상들 너무하네요..@ 해라 님에게...</p>

<p>수년째 필핀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고있는 사람입니다.</p> <p>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배기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p> <p>이륜차 운전가능표시 (윗분들께서 잘 적어주셨네요.. 1 2 가 면허증에 &nbsp;같이 표기)되었으면 50cc부터 1000cc가넘는 모든 이륜차는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p> <p>만약 1 2의 표시가 같이 없다면 오토바이운전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안됩니다.</p> <p>&nbsp;</p>

<p>그쵸..판매상들 정말 왜그런지..그럼 본인들도 원동기 안되는 면허로 다녔다는건데..헐..@ cebu222 님에게...</p>

<p>저도 오토바이만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면허증에 2만 주더라구요, 시험비용200페소인가, 사진 촬영, 등등 해서 &nbsp;300페소 정도 든거같습니다. 직접가서 말하면 다시 해주더군요 대신 오래 기달리게 됩니다. 2만 표시되어있을경우 절대 오토바이 운전 못합니다. 제가 잡혀봐서 알아요...직접 산페르난도 LTO가셔서 추가하시면되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클락에서 다니실거면 스티커도 받으셔야됩니다. 안그러면 벌금 300페소 잡아요 4월부터 시행하더군요..</p>

<p>@ CHAD- 님에게...좋은정보 감사요</p>

<p>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네요. 1 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면허증 교부시 물어보더군요. 오토바이 추가할 거냐고.. 그 때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추가 안 한 걸 후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심지어는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125 CC 이하는 운전 가능 하다고 잘 못 얘기하시더군요...&nbsp;</p>

<p>오토바이 면허 없이는 어떤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없읍니다. 단지 전기 오토바이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앙헬레스 교통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1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p>

<p>네 그러게요..오토바이 판매상들..정말 혹시나 했는데..이럴줄 까지..ㅠ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아 나도 바꿔야 하는데 언제 갈려나 ;;</p>


Post List

Forum: post_id: qna, category: 앙헬레스, page: 60

Page60of79, total posts: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