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면허에서 오토바이 면허 추가시)
<p>필리핀 운전 면허증에 restriction 2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운전 면허증) 125CC 까지 운전 가능 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오토바이 면허를 추가 하는 이유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만 필요한게 맞는지요? 오토바이 구매처에서는 제면허증에 "2"를보고 추가할필요가 없다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업체에서는 아니라고 "1/2"가 같이 나와야 오토바이도 운전 가능한거라고 하여서요, 정확한 정보 및 경험담 고수분들꼐 부탁드립니다.</p>
<p>1 2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1은 오토바이 면허를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필리핀면허증 만들때 실수해서 오토바이 면허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추가할 방법 아시나요? </p>
<p>@ 전경 님에게...몇기세요?</p>
<p>네, 앙헬레스 한인회에서 매일금요일에 다른 신청자분들과 오전9시에 출발하여 LTO에가면 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경쯤이면 끝나서 복귀한다네요..비용은 P1400. 여권과 기존면허 지참이구요...저도 가기전에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한거였는데..역시나 같이나와야 하는군요..그런데 왜 필리핀 오토바이 상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본인면허증에도 1/2가 같이 안나와있고 2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쿠터 125CC미만은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전경 님에게...</p>
왜들 그렇게 뻥들을 치는지!! 1,2 이렇게써있지 않는한 오토바이는 안됩니다.
<p>감사합니다..댓글로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판매상들 너무하네요..@ 해라 님에게...</p>
<p>수년째 필핀에서 오토바이 운전하고있는 사람입니다.</p> <p>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배기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p> <p>이륜차 운전가능표시 (윗분들께서 잘 적어주셨네요.. 1 2 가 면허증에 같이 표기)되었으면 50cc부터 1000cc가넘는 모든 이륜차는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p> <p>만약 1 2의 표시가 같이 없다면 오토바이운전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안됩니다.</p> <p> </p>
<p>그쵸..판매상들 정말 왜그런지..그럼 본인들도 원동기 안되는 면허로 다녔다는건데..헐..@ cebu222 님에게...</p>
<p>저도 오토바이만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면허증에 2만 주더라구요, 시험비용200페소인가, 사진 촬영, 등등 해서 300페소 정도 든거같습니다. 직접가서 말하면 다시 해주더군요 대신 오래 기달리게 됩니다. 2만 표시되어있을경우 절대 오토바이 운전 못합니다. 제가 잡혀봐서 알아요...직접 산페르난도 LTO가셔서 추가하시면되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클락에서 다니실거면 스티커도 받으셔야됩니다. 안그러면 벌금 300페소 잡아요 4월부터 시행하더군요..</p>
<p>@ CHAD- 님에게...좋은정보 감사요</p>
<p>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네요. 1 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면허증 교부시 물어보더군요. 오토바이 추가할 거냐고.. 그 때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추가 안 한 걸 후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심지어는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125 CC 이하는 운전 가능 하다고 잘 못 얘기하시더군요... </p>
<p>오토바이 면허 없이는 어떤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없읍니다. 단지 전기 오토바이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앙헬레스 교통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1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p>
<p>네 그러게요..오토바이 판매상들..정말 혹시나 했는데..이럴줄 까지..ㅠ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아 나도 바꿔야 하는데 언제 갈려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