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 6대 준수사항?


<p>얼마 전 필 한인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lsquo;P호텔 거짓 윤간 사건&rsquo;에서 한 한인업소의 CCTV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를 벗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민 모두에게 큰 한숨을 쓸어 내리게 했던 그 사건 이었지요.</p> <p>소상공인과 소호 기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교민들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이것이 범죄 예방 및 그 증거로 활용 되어야 함은 마땅 합니다. 허나 불특정한 사람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그 영상자료를 열람 혹은 복사를 원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p> <p>&nbsp;</p> <p>한국의 경우 아래의 &lsquo;준수사항&rsquo;을 두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데 &lsquo;4번 영상정보 무단 유출, 공개 금지&rsquo; 조항은 위법한 유출 시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이지요.</p> <p>우리가 사는 필리핀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조항을 찾지는 못했지만_제가 못 찾은 것 인지.._ 개인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p> <p>필리핀 경찰 등의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론 제공해야 함이 맞으나, 요청에 대한 문서가 없을 경우 혹시라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렵네요.</p> <p>&nbsp;</p> <p>수시로 CCTV 장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p> <p>반드시 비번을 넣어서 관리 하시고 귀찮다고 필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p> <p>필리핀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욱 조심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p> <p>================================================================</p> <p>CCTV 설치 운영 6대 준수사항(한국)</p> <p>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6대 준수사항은 주로 CCTV 설치와 안내, 영상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p> <p>&nbsp;</p> <p>-CCTV 6대 준수사항-</p> <p>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p> <p>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p> <p>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p> <p>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p> <p>3. 녹음 금지 및 임의 조작 금지</p> <p>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p> <p>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개 금지</p> <p>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p> <p>5.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개</p> <p>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p> <p>6.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p> <p>관리자 외 접근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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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필리핀에 시씨 티브이가 많이 없지만 한국 분들의 영업소나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하숙집 학원 등에는 필 수 라고 봅니다.</p> <p>&nbsp;</p> <p>언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지 모르거든요.</p> <p>&nbsp;</p> <p>언제나 안전에 주의 해야 겠습니다.</p>

<p>이곳에서 문제가 안되도록 지킬것은 지켜야죠&nbsp;</p> <p>좋으신 말슴 입니다</p>

<p>CCTV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게되네요</p>

개인 영상 정보 정보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범죄현장에 내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 경우 인데요. 이를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고 방송 혹은 유튜브에 올라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지요. 이에 대하여 영상정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 혹은 기관이 영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필에서는 영문으로) 혹은 공문을 사인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p>열람 및 복사에 대한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요,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신분증 복사/사진 등)도 보유 하고 있으면 좋겠지요.</p> <p>우리 교민 모두가 불필요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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